▶ 가주 내 19세 미만‘커버드 CA’통해 가입
▶ 기존 이머전시 메디캘 가입자는 자동전환

11일 이웃케어 클리닉에서 신지은(왼쪽)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와 김종란 디렉터가 서류미비 청소년 일반 메디캘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체류신분이 미비한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주 정부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 통과된 가운데 한인 등 불체신분 가정 내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이웃케어 클리닉(KHEIR)은 기자회견을 갖고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보험혜택을 위한 메디캘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자격이 되는 19세 미만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KHEIR에 따르면 그러나 서류변경 작업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혜 해당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6월1일부터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KHEIR에 따르면 그동안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종류는 2년마다 가입이 가능한 ‘카이저 보험’과 1세부터 6세까지 등록할 수 있는 ‘헬스키즈’ 등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의료 프로그램에 제한이 많아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진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주 정부가 소득이 연방 빈곤선 266%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 메디캘 신청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미비 가정이 늘어나게 됐다고 KHEIR는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19세 미만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17만여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11만 4,981명이 응급상활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머전시 메디캘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이머전시 메디캘에 등록된 가입자들의 경우 일반 메디캘로 자동적으로 옮겨질 예정으로 이에 대한 안내편지를 이미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머전시 메디캘에 등록되지 않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경우 5월16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메디캘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 외에도 5월1일 이후 19세가 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만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후에는 다시 이머전시 메디캘과 마이헬스 LA 재가입 과정을 거쳐야 의료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김종란 커뮤니티 개발 디렉터는 “19세 미만 서류미비 청소년들 메디캘 혜택과 관련해 가입, 보험회사 선택, 주치의 선택 등을 클리닉에서 돕고 있다”며 “서류미비자로 아직까지 이머전시 메디캘에 등록되지 않은 이들도 가입을 무료로 돕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세 미만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일반 메디캘 신청은 1년 중 언제나 가능하며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 추방유예(DACA)를 받은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메디캘 신청이 가능해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19세 미만 서류미비자 일반 메디캘 전환 관련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설명회가 15일 오전 10시30분 이웃케어 클리닉 컨퍼런스 룸(3727 W. 6th. St)에서 실시된다. 문의 (213)637-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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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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