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마감 앞두고 주택매매 수익 발생 한인들 문의 급증
▶ 잘못된 정보로 기본공제 못받고 고스란히 고액 소득세 물기도

개인세금보고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주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찾은 한 한인이 세무상담을 받고 있다.
개인세금보고(Income Tax)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뉴욕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을 매매, 양도소득이 발생한 한인들이 늘면서 관련 세법을 잘 몰라 세금 폭탄을 맞은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양도소득세 보고 마감일은 개인세금보고 마감일과 같은 4월18일이다.
베이사이드 거주 한인 이모(60)씨는 20년 전 20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을 최근 100만 달러에 팔았다. 80만 달러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김씨는 50만 달러 기본공제를 기대했으나 독신 경우, 25만 달러까지만 공제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이미 자녀들에게 돈을 나눠준 상황이라 30만 달러가 아닌 55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전전긍긍이다.
한인 박모(72)씨 부부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울상이다. 2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 부부는 자신의 주택 2층에 거주하며 1층을 임대공간으로 사용하다 최근 이 주택을 판매했다. 2년 이상 거주했던 집이라 당연히 양도소득세 50만 달러 기본공제를 기대했지만 국세청(IRS)에 1층 공간에 대한 임대수입(Rental Income)을 보고한 기록이 있어 공제가 절반만 인정이 됐다.
상가(사업체)와 임대공간은 기본공제에 포함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역시 구제 방법이 없어 고스란히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부 경우, 개인소득과 양도소득 등 지난 1년간의 총소득을 합쳐 7만4,900달러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소득과 양도소득 등 총소득이 46만4,850달러 이하일 경우 15%, 그 이상일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연방)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득 3만 달러(W-2)와 양도소득 30만 달러 등 총소득이 33만 달러인 납세자는 올해 개인세금보고(3만 달러에 대한 세율 15% 적용)와 함께 15%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특히 뉴욕주는 연방정부와 별도로 8.8%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 뉴요커의 양도소득세는 최고 31.5%가 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주택이나 건물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세무,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세금보고를 분납 혹은 연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여러 이유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한인들은 반드시 4월18일까지 ‘4868 서류’를 작성,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마쳐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자와 함께 최대 25%까지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연장 신청시 3%의 이자가 부과되며 매달 5%씩 벌금이 부과된다. 연장은 6개월까지로 10월15일까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환급이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이 될 경우 ‘W4’를 작성,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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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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