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강제시행 골자
▶ 불이행 공항 예산 제한도
20년째 지지부진한 ‘공항 출입국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을 연방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연방 상원이 추진한다.
연방 상원이민소위원회 제프 세션(공화)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항공행정 승인법안’을 상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전국 각 공항이 기존 시설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출입국 생체정보 시스템’을 설치해 가동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예산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항 당국은 국경출입국을 관할하는 연방 세관국경국(CBP)이 요구할 경우, ‘출입국 생체정보 인증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상원이 미 전국 모든 공항에 이 시스템 설치와 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996년 연방 의회가 7개의 관련법을 제정해 ‘출입국 생체정보 인증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했으나 20년째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 중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 중인 불체자가 5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미 전체 불체자 1,100만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3년 포괄이민개혁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경 경비 강화 및 국가안보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존의 US-VISIT 프로그램을 OBIM(외국인새에정보 신분관리실‘을 운영해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 추척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무위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LA 등 미 전국 10개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지문정보를 채취해 입국 당시 정보와 비교하는 출국 확인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미 전국 모든 공항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민당국과 연방 상원이 출입국 생제정보 인증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생체정보 관리를 통해 외국인들의 출입국 상황을 추적,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크게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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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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