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텍사스주의 강력한 반이민주법 집행이 연방법원의 시행중단 명령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샌안토니오 연방법원은 14일 텍사스주가 지난 2015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국경보안법’(HB11)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이 법의 일부 조항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집을 임대해주는 주택소유자나 숙식을 제공하는 구호단체까지 형사범죄로 규정해 최대 10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데이빗 앨런 에즈라 연방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 법 조항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호하려는 선량한 텍사스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수감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방 정부의 이민관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즈라 판사의 이날 가처분 명령으로 시행이 중단되는 조항은 ▲2명 이상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10일 이상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거처를 제공해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행위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범죄행위로 간주한 조항이다.
실제로 텍사스주 사법 당국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해 준 2명의 아파트 소유주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숙식 도움을 제공한 브라운스빌 노숙자 구호단체를 적발, 이들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텍사스주 검찰 측은 “문제가 된 조항들은 인신매매범이나 밀입국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선량한 텍사스 주민들은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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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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