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최종판결 예상…4대4 동수판결 시 하급심 준용해 시행중단
▶ 뜨거운 대선 쟁점 예고…민주 “합법적 권한” vs 공화 “월권행위”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8일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안건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한다.
이민정책을 둘러싼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주(州) 정부 간의 법적 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대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존폐가 갈릴 전망이다.
16일 폭스뉴스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90분간 진행될 이 날 첫 구두심리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주(州) 정부 측은 행정명령의 위헌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측의 의견 수렴 및 심리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리는 '보수파의 거두'로 불려온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진보와 보수 4대4로 양분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향후 판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4 동수 판결 시에는 하급심이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014년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 주(州)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미 대선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법 결정 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진영에, 위법 판결 시 공화당 후보 진영에 각각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현재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무너진 이민정책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불법체류자들을 대사면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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