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생비자와 영주권 신청
▶ H-1B 대신 이민청원이 더 빠를 수도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스폰서 회사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하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면서 자신의 대학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 취업비자 (H-1B)를 받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하기 어렵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이민국 추첨을 통과하지 못해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7회계연도를 위한 취업비자 신청이 지난 4월 7일에 마감되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23만 6,000여건이 접수돼 미국 석사학위가 없다면 추첨에 걸릴 확률은 30%도 되지 않는다.
학생신분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지인을 통해 스폰서 회사를 구해 취업영주권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또, 고용주 입장에서도 추첨에 걸릴 확률이 낮은 취업비자를 스폰서하기 보다는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도 수속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되어 있어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LC)을 받게 되고, 둘째, 스폰서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재정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받고 (I-140 이민청원), 마지막으로 이민국에 신분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문제는 학생신분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을 체류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나 인터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학생신분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할 수 없다. 따라서 취업이민 수속 기간 미국에 장기간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 이민국은 그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궁금해 한다. 즉,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한국에서 송금된 내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미국 은행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내역을 뽑아놓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송금한 내역을 준비해도 무방하다.
또,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미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돈을 주었다면 방문자의 출입국 기록, 환전기록, 그리고 가족/친척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부족한 송금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때 편지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10년 이상 학생신분으로 지내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이민법상 합법적이지 않게 180일 이상을 일한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학생신분으로 어렵게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 수속이 들어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학비와 생활비 조달을 증명하지 못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 영주권 수속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213) 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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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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