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재외국민등록운영 부실 지적
▶ 변경 미신고 제재 못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 국가들에서 발생한 연쇄 대지진으로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체류·거주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외국민 등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 의무자의 거주지 등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이동신고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자료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기준 138만여명이 재외국민으로 등록돼 있으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외교부가 공관 관할지에 실제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국내에 귀국한 사람을 재외국민 등록자로 분류하거나, 이미 국내에 귀국한 국민을 이전 거주지 관할 공관의 재외국민으로 누적 관리한 사실이 감사원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138만여명 중 실제 상황과 등록 자료가 일치하는 재외국민 비율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재외공관의 영사업무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평소 ‘빅원’ 등 재난발생 때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한인들의 가운데 18일 기준 재외국민 등록 숫자는 7만5,915명에 불과, 재외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긴급 재난발생 때 연락이나 안전 확인을 위한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미등록자에 대한 영사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외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규제법안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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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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