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조례안 통과
▶ 구체적 규정 조율 후 재표결 실시 키로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 내 근로자들의 연 3일 유급병가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LA 시의회가 유급병가 일수를 연 6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스몰비즈니스와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LA 시의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유급병가 일수 확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 반대 1로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LA시 검찰에 조례안의 구체적 규정을 작성하는 대로 재표결을 실시해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이후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으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유급병가 확대가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단 스몰비즈니스에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내년 7월부터 유급병가 확대가 적용되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유급병가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를 축적하고 연간 최대 3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LA 시의회 조례안에 따르면 LA 지역 근로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유급병가를 축적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또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는 최대 3일 또는 그 이상으로 업주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이같은 유급병가 확대안이 스몰비즈니스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스몰비즈니스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데이빗 류 시의원의 수정안이 상정됐으나 이는 표결에서 찬성 6, 반대 8로 부결됐다.
이같은 LA시의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재계와 업주들은 비즈니스들이 받을 타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유급병가 확대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경우 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0달러로 인상되는 시점과 맞물려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더욱 크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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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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