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갬블 등 임금 외 소득도 반드시 포함해야
소득대비 과다한 비용•기부금 공제도 집중 조사
IRS 통지서 받으면 전문가 도움받아 신속 대응
2015 개인세금보고가 지난 18일 마감된 가운데 상당수 납세자들이 “혹시, 내가 세무감사를 받는 것은 아닐까”하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인 포함, 매년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실수, 혹은 불법행위로 IRS의 세무감사 대상이 된다. 어떤 경우 세무감사 대상이 되는지, 또한 감사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 세무감사 대상
-소득 누락
세무감사 1순위는 소득 누락이다. 세무, 회계전문가들은 “소득을 누락한 경우, 감사에 100% 걸린다”며 “IRS는 직장인(W-2)과 자영업자(1099 양식)의 개인 수입관련 서류를 세금보고 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누락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에는 투자 수익과 갬블 수익 등 임금 외 소득도 포함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한 명은 직장인, 한 명은 자영업자인 부부가 자영업 세금보고 스케줄 C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 감사에 걸릴 확률은 일반의 10배”라며 “소득을 줄여 신고하려는 납세자들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 대비 과다 비용, 과다 기부금 공제
소득 대비 과다한 비용과 과다한 기부금 공제도 세무감사 대상이다.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각종 비용(핸드폰 사용, 출장비, 차량 사용, 랩탑 구입, 고객 식대, 경조사비 등)에 대한 공제 신청(2106 양식) 액수가 과도하면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2106 양식’은 업무와 관련,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IRS에 청구하는 것이라 과다 청구의 유혹이 클 수 밖에 없어 IRS 역시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기부금 공제 신청 액수가 소득의 70~80%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많은데 소득의 3분의1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EITC 거짓 신청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제공하는 ‘근로소득 텍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거짓 신청한 경우도 세무감사 대상이다. 저소득층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데 수혜 자격(소득)을 속인 경우다. 특히 뉴욕주는 소득대비 기부금 공제 기준표를 바탕으로 강력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세무감사 대응방법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받는 통지서는 ▲조정 통지서(adjustment letter)와 ▲서면감사 통지서(correspondence audit) ▲대면감사 통지서(examination audit) 등 세 가지다.
조정 통지는 납부 세액 또는 세금환급액이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세금보고 서류 작성 시 숫자를 잘못 기입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면감사는 가장 흔한 방식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면감사는 감사의 성격과 IRS가 원하는 추가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IRS 감사관과 미팅 약속을 잡을 것을 요구한다.
세무, 회계전문가들은 IRS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절대 무시하지 말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지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소득 누락 혹은 과다(거짓) 청구 사례가 발견될 경우, 탈세액과 함께 탈세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과 3%의 이자까지 더 물어내야 한다. 더욱이 이 같은 이유로 불량 신고자 명단에 이름이 오를 경우, 지속적인 감사 대상이 돼 자칫 평생 IRS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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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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