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5대3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분석은 대법원이 4대4 동수판결을 내려 행정명령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민평의회’(AIC)의 멜리사 크로우 법률국장은 지난 19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해 18일 열린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 첫 심리 도중 8명의 대법관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대법원이 5대3으로 행정명령 지지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크로우 국장은 첫 심리에서 8명의 대법관들 중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이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 지지입장을 분명히 밝혀 추가로 1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 지지편에 선다면 행정명령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행정명령 반대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였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첫 심리발언을 보면 두 대법관은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행정명령 반대소송을 제기할 만큼 뚜렷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즉, 로버츠 대법원장과 케네디 대법관이 행정명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주 정부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 부정적이어서 두 대법관 중 1명은 지지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크로우 국장은 “첫 심리 도중 로버츠 대법원장은 텍사스주 정부 측 대리인에게 ‘26개 주 정부들이 소송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가 실질적이기보다는 하나의 추정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 깜짝 놀랐다”며 “텍사스주 대리인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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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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