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현재 개인당 유산상속세 공제액은 545만달러이며, 부부가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유산상속세의 부담 없이 넘겨줄 수 있는 금액은 총 1,090만달러이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유산상속세의 부담 없이 다음 세대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유산상속세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해서, 모든 재산이 다음 세대로 곧바로 전달이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이 유산상속계획 없이 사망하면, 가족 혹은 친지들은 상속법원에서 상속절차를 거친 후, 망자의 재산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생전에 집을 공동명의(joint tenancy나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가 간단한 등기서류 접수만으로 망자의 몫을 물려받을 수 있다.
허나, 남은 배우자마저 유산상속 계획 없이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은 결국 상속법원 절차를 통해 재산을 상속받아야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부부가 둘 다 살아있다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에 아무런 상속계획이 필요 없는 것일까?만약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재정에 관해 의사 결정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부인이 대신하여 재산권을 대행할 수 있도록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거나 혹은 재정에 관한 위임장이라도 마련을 해 놓아야 한다.
또한 남편의 의료 관련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사전 지시서 혹은 의료기록 열람권 또한 다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한다. 즉, 공동명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유산상속 계획 즉 리빙 트러스트를 두 부부가 다 건강할 때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부부의 결혼 후 획득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배우자 한명이 사망 때 다른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라는 부부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융자신청을 용이하게 하고자 부인의 명의로만 집을 구입한 후 아무런 상속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부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편은 결국 그 집을 물려 받기위해 상속법원의 힘을 빌려야 한다.
또한 자녀를 부동산의 공동 주인으로 명의에 올려놓는 경우도 많이 본다. 이때 부모가 예전에 낮은 가격에 구입했던 부동산에 자녀를 새로운 공동주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때 자녀가 나중에 그 집을 팔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최초 구입가격에서부터 집값 상승분이 산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잘못된 한 순간의 결정으로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증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아직도 유산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전문가에 맡기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유산상속 계획이 있으면 생전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재산 분배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반면, 유산상속 계획 없이 사망하게 되면 사후에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법이 정한 대로 재산 분배가 된다.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비용과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된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비슷한 의미로 ‘Penny Wise Pound Foolish’라는 속담이 있다. 즉, 페니는 현명하게 쓰면서, 파운드는 어리석게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산상속 계획은 빠를수록 좋다. 또 많은 한인들이 유산상속 계획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집과 차가 있고 은퇴연금, 저축 등이 있다면 유산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쉽게 적은 돈을 아끼려고 유산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전문가에 맡기지 않아서, 결국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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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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