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체납시세 징수 최우수구 선정…체납자 ‘뻔뻔 백태’ 소개
재산세 7억원을 안 낸 서울 강남구민 A씨는 청담동에 건물을 가졌으면서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출국금지 신세가 됐다.
A씨는 되레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을 데리고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다 못한 강남구청은 부동산 공매로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체납세액 7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강남구는 이외에도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일제조사를 벌여 지역 내 9개 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건설업체의 출자증권도 압류하는 등 상반기에 총 10억원, 하반기에 8억 1천만원 등 총 18억 1천만원을 징수했다.
그 결과 서울시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았다.
강남구는 A씨 외에도 체납자들의 다양한 행태를 소개했다.
한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체납자 5명을 조사해보니 3명이 미국에 거주해 구는 채권압류,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했지만 그래도 세금은 걷히지 않았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협조로 6개월간 해외거주자 주소를 추적, 부동산 공매를 진행했다. 결국 체납자는 현지 이민자인 딸과 함께 귀국해 체납세 2억 6천만원을 전부 냈다.
재산세를 1억 6천만원 체납한 한 구민은 90세 고령자로 면담도 어려웠고 부동산 소유 사실도 부정해 징수에 큰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부동산이 모 저축은행 전 대표의 은닉재산이라는 단서를 잡았다.
구는 바로 압류조치했고 상가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지만 상가는 일괄 공매만 가능해 3번의 유찰과정을 겪던 중 체납자는 사망해버렸다. 구는 다시 상속자와 공매 절차를 거친 후에야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
신탁물건 재산세 58억원을 체납한 역삼동 모 호텔의 경우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에도 호텔 매각에 실패했으나 담보신탁회사 방문과 납부 독려를 거쳐 매각에 성공했다.
강남구는 25일 "앞으로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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