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재부, 1,500억 자진납부...과태료 등 감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 123건 총 2조1,342억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본보 2015년 11월17일 C1면 등>가 지난달 마감된 가운데 신고액이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은 지난해 10월~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통해 세금신고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인세신고 97건 등 총 642건이 신고•접수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세금신고는 개인이 97%, 법인이 3%,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개인이 92%, 법인이 8%로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월등히 많았다. 신고 된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에 달했고 자진신고로 납부된 세액은 소득세 920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 법인세 63억원을 포함해 총 1,538억원이었다. <표 참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개인 1조1,274억원, 법인 1조68억원 등 총 2조1,342억원으로 집계돼 개인과 법인의 신고액이 비슷한 수준이었다.신고추이와 관련 기획단은 “이번 자진신고는 제도시행 초기보다 종료가 임박한 지난 3월에 전체 신고건수의 약 82%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며 “대부분(약 86%)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제 시행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 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6개월 단기간 시행이었지만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 등으로 1,5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신고•납부 됐다는 것. 이와 함께 자진신고•납부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도 절약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관련 기재부는 “해외금융계좌의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 향후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 강화가 기대 된다”며 “국외이자•배당소득은 소액도 종합과세대상(국내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으로 지속적 세입기반 확충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가산세와 과태료, 처벌 등을 딱 한 번 면제해 주기로 한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적발되는 해외은닉소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FATCA 비준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지만, FATCA 협정상 2014년 12월31일 이후 계좌정보를 주고받기로 시점을 못박아놓은 만큼 비준안이 통과만 되면 언제든지 역외탈세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자진신고자 중에는 연예인 등을 비롯한 유명 자산가, 30대 대기업 소속 법인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개별 납세자 정보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 연초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전국 차원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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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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