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과 봉제 등 노동집약 업체들에 대한 당국의 노동법 위반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노동부 조사관에게 임금체불 위반 조사 무마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넨 아시아계 봉제업체 관계자가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다 적발되면 이같은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노동법 위반 단속대상이 되는 한인 업체들에도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27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라푸엔테에 있는 봉제업체 세븐-브로스의 매니저 하워드 트린(42)이 지난 26일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2건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연방 검찰은 트린이 연방 노동부 조사관에게 노동법 위반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1만달러의 뇌물을 주기로 한 뒤, 실제로 3,000달러를 먼저 지급하고 단속에서 벗어나면 나머지 7,000달러를 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유죄평결에 따라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0만달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연방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트린이 조사관에게 뇌물제공 의사를 밝히자 노동부 감사관실은 조사관에서 녹음장치를 휴대하게 해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18일 트린이 조사관에게 1만달러 뇌물공여 의사를 밝힌 후 다음 날 이 중 3,000달러를 봉투에 담아 실제로 조사관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에일린 데커 연방 검사는 “업체들이 노동법을 위반해 종업원들의 임금을 빼앗는 것에 더해 뇌물까지 주는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평결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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