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MHLA’ 5월 말 중단 메디캘 신청해야 혜택 받아

29일 이웃케어클리닉 관계자들이 불체 청소년 메디캘 가입 및 마이헬스 LA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월부터 캘리포니아 내 불법체류 신분 가정의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주 정부의 메디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LA 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마이헬스 LA’(MHLA)의 혜택을 받던 청소년들의 경우 혜택이 5월 말께부터 중단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5월1일부터 자격이 되는 18세 이하 서류미비 청소년들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 MHLA 혜택을 받고 있던 5월 1일 기준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5월25일까지만 MHLA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체류신분 미비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주 정부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메디캘 혜택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이 MHLA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오는 5월26일 일괄적으로 혜택이 취소된다. 따라서 5월1일부터 시작하는 메디캘 신청접수를 해야만 계속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5일 이후부터는 메디캘 접수만 가능하고 MHLA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이웃케어 클리닉 측은 밝혔다.
한편 현재 이머전시 메디캘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5월1일부터 일반 메디캘로 자동적으로 옮겨질 예정으로 자동전환에 따른 안내편지를 이미 발송되고 있다. 이머전시 메디캘 또는 MHLA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5월16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를 통해 메디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19세 미만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일반 메디캘 신청은 1년 중 언제나 가능하며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 추방유예(DACA)를 받은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메디캘 신청이 가능해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웃케어클리닉의 데이빗 안 매니저는 “5월1일부터 서류미비 청소년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료로 가입을 돕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13)637-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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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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