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에 시작 날짜와 만기 날짜가 정해있는 것처럼 , 매매 계약서에도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매매 계약서를 양측이 싸인한 날짜가 시작 날짜이고, 계약이 끝나는 날짜는 클로징 하는 날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비지니스/커머셜 매매시 클로징 데이트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클로징 날짜를 정하는 방법은?
A: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특정 날짜로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월 10일 날 계약서를 싸인했으면 클로징을 8월 31 일로 정할 수 있다. 둘째로, 컨틴전씨를 다 충족 시킨후 15-20일 안에 한다고 정할 수도 있다. 보통 판매자는 빨리 클로징을 하기 원하고, 구매자는 스터디를 제대로 한 후에 하기를 원할 수 있다.
Q: 클로징까지 못가는 케이스는?
A: 판매자/구매자가 자기 의무를 제대로 하고 구매자의 조사가 만족스러우면 보통 클로징까지 간다. 하지만 계약서를 싸인한 모든 케이스가 클로징 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클로징에서 내야 할 금액을 마련 못하거나 스터디 기간 동안 리스/렌트 롤/임차인의 재정 서류 리뷰 한 후 만족스럽지 않으면 구매자는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부동산 사이즈가 계약서에 명시한 사이즈 보다 많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또한 클로징 후에 세탁소를 지을려고 하는데 조닝이 오피스 건물만을 허가 해 계약을 파기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클로징 마감 시간 전에 계약서를 파기 할 수 있다.
Q: 명심할 점은?
A: 양측이 동의를 하면 클로징 날짜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아니면 합리적인 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쓰는 것이 현명하다. 때때로 생각보다 융자를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조사/인스펙션을 하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 클로징 날짜를 못 맞추게 될 수도 있다. 클로징까지 못가게 될 경우, 누가 디파짓 (E.M.D.)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계약서에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 구매자가 디폴트 하게 될 경우 판매자가 받고, 판매자가 디폴트 하게 될 경우 구매자가 받는다고 명시해야 한다. 또한 분쟁에 대비해 구매자 디폴트와 판매자의 디폴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자세히 정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