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소도시 시장이 윤리위반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1센트짜리 동전 35만개, 5센트짜리 동전 1만개를 박스에 담아 납부해 화제를 낳고 있다.
6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공공 윤리위원회는 마이애미 인근 하이얼리어시의 카를로스 에르난데스(55) 시장이 납부한 ‘동전 벌금’을 받기로 했다.
앞서 위원회 측은 지난해 7월 에르난데스 시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다단계 사기범과의 금전거래 관계에 관해 거짓말한 사실을 적발하고 벌금 4,000달러를 부과했다.
이에 에르난데스 시장은 4개월 뒤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이 부당하다며 1센트·5센트짜리 동전을 양동이 28개에 나눠 담아 TV 방송국 기자들과 함께 위원회에 나타나 납부했다.
위원회 측은 벌금을 수표로 받는다는 규정을 내세워 에르난데스 시장이 납부한 ‘동전 벌금’을 거부했고, 시장이 해당 규정을 잘 알면서 일부러 동전으로 벌금을 냈다며 벌금을 2배 늘렸다.
양측 간의 ‘동전 벌금’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위원회 측이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소액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수개월 간 공방전 끝에 양측은 접점을 찾았다. 위원회가 처음 부과된 벌금 4,000달러를 동전으로 받는 대신, 에르난데스 시장이 동전을 세고 분류해 은행에 납부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에르난데스 시장은 지난 4일 1센트짜리 동전 35만개를 박스 140개에, 5센트짜리 동전 1만개를 박스 5개에 각각 담아 은행에 납부했다.
이번 사건은 에르난데스 시장이 2010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단계 사기로 4,000만달러를 가로챈 보석 세일즈맨 루이스 페레스와의 불투명한 금전거래가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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