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7일 가주 예비선거
▶ 온라인·터치스크린 등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한층 더 편리해진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6월7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DMV는 운전면허증이나 ID카드 신청자들이 DMV 사무실을 방문해 터치스크린 단말기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DMV 고객들에게 간단하고 효율적인 유권자 등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DMV 사무실을 방문 후 터치스크린 단말기를 통해 미 시민권자임이 확인되면 선호 정당, 선호 언어, 우편투표 여부 등을 선택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웹사이트(www.dmv.ca.gov)에서 운전면허증이나 ID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 정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자동 이관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 단말기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언어가 제공된다.
하지만 단말기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유권자들은 끝까지 문항에 답하지 않고 중간에 등록을 중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무소속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LA타임스가 9일 전했다.
대통령 선거는 각 정당의 규정에 따라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유권자로 등록된 정당에만 투표가 가능한데 민주당의 경우 무소속 유권자들에게도 경선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대선 후보는 공화당 유권자들에 의해서만 결정돼 공화당 경선 참여가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DMV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단말기 등록이 첫 시행된 이후 주 전역에서 1만4,000여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인 4,747명이 터치스크린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집계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 여부를 묻도록 의무화하는 ‘운전자 자동 유권자 등록법’(AB1461)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주민들의 유권자 등록률을 높여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한 이 법은 별도의 유권자 등록절차 없이 운전면허 신청서나 갱신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아직 유권자 등록이 돼 있지 않는 시민권자들이나 주소 등 변경사항이 생긴 유권자들의 경우 오는 6월7일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23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이번 예비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은 9일부터 우편투표 용지 신청이 시작됐으며 용지 신청서 마감일은 5월31일이라고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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