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던 ‘재외국민 등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이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19대 마지막 법안 심사소위에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등의 쟁점법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은 국가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3년마다 지원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을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하도록 했으며,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으나,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갑자기 반대로 돌아서면서 현재 계류 중이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등은 그동안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을 수용한 대안을 마련해 설득작업을 펼쳐왔으나, 정부 여당은 반대이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안을 냈음에도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더 이상 재외동포들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와 여당이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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