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의회 주거난 해소, 사면 프로그램 시행
▶ 시정부에 증빙서 제출
LA 시의회가 안전하고 거주가 가능하지만 시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당수의 ‘불법개조’ (bottlegged) 아파트 유닛의 합법화를 승인했다.
부동산 전문매체 ‘커브드LA 닷컴’이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시의회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불법개조 아파트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다 정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아파트 건물주들은 시정부의 ‘사면’(amnesty) 프로그램을 통해 무허가 아파트 유닛을 입주를 원하는 테넌트에게 계속 임대할 수 있게 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LA 시내 저소득층 주거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LA시 정부 조사관들은 2,560개에 달하는 불법개조 아파트 유닛을 적발했으며 이 중 1,765개 유닛을 렌트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이로 인해 이들 유닛에 거주해온 테넌트들은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다세대가 거주하는 건물 내 ‘비주거용’(non-residential)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합법’ 꼬리표를 붙여줬다. 그러나 개조된 주택 차고 또는 판잣집(shack)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주들이 이 같은 비주거용 공간 임대를 위한 사면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5년 12월10일 이전에 이런 공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건물주들이 불법적인 공간을 새로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합법화가 가능한 아파트 유닛은 LA시 조닝규정,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최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더 이상 유닛은 늘릴 수 없다.
또한 건물주가 이 같은 비거주용 공간에 테넌트를 들이려면 향후 55년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에서 렌트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시내 일부 아파트 건물주들과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연합전선을 구축, 불법개조 아파트 유닛을 합법화하자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애덤 머레이 이너시티 법률센터 사무국장은 “ LA에서 매년 수백여개의 아파트 유닛이 시 정부의 조사를 받고 폐쇄되면서 거주자들이 보금자리를 잃는다”며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렌트비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아파트 유닛을 한 개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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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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