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조치 내달 1일부터 시행
▶ 졸업동시 한국내 취업가능...단기유학 비자도 새로 생겨
한국 법무부는 외국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과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일•학습연계 유학비자는 한국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한국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기업이 유학생을 고용하려면 이제까지는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 비율 20% 안의 범위에서 1회 2년씩 취업(E-7 비자)을 허용했다.
그러나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 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준다.유학생이 거주비자로 바꿀 때 주는 가점도 기존 '5점 이하'에서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올린다.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때 일반 유학생은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에게는 면제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내 유학비자가 학사•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 중심으로 발급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학생들이 취업•거주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 졸업 이후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단기유학 비자(D-2-8)를 신설해 계절학기나 1∼2학기 과정도 유학 비자를 받도록 해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불편을 없앴다. 최근 한류 영향으로 한국에 단기간 머물며 문화체험 등을 원하는 외국대학생 등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한국 법무부는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유학생에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비자를 발급해 재외공관을 여러번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별도 허가없이 한국 유학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대학의 각종 신고 의무를 폐지했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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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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