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노동부, 오버타임 확대안 최종안 발표, 12월1일 시행
▶ 소매점 매니저, 은행원, 컴퓨터 기술자 등 420만 혜택
한인 비즈니스 등 중소업체들 타격 우려
오는 12월부터 연봉 4만7,500달러 미만인 정규직 근로자들도 오버타임 페이(초과 근무수당)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노동부는 18일 고용주가 오버타임 페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기준 연봉을 현재 연 2만3,660달러(주급 기준 455달러) 미만에서 4만7,476달러(주급 913달러) 미만으로 2배 상향 조정하는 오버타임 의무지급 적용 최종규정을 공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소매유통업체의 매니저와 컴퓨터 전문가, 은행원, 사무직 종사자 등 화이트칼라 직종의 정규직 직원 42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그동안 오버타임 의무 지급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주 40시간 이상을 일해도 오버타임을 받지 못해왔다.
새롭게 오버타임을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을 주별로 보면 뉴욕 27만8,000명, 뉴저지 13만2,000명, 펜실베니아 18만5,000명, 버지니아 11만9,000명, 캘리포니아 39만2,000명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주의 현재 오버타임 지급 기준 연봉은 3만5,100달러(주급 675달러) 미만으로 그동안에는 연방 기준보다 높았지만 이번 새 규정으로 앞으로는 연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2004년 이래 10년 이상 묶여 있던 오버타임 지급 연봉 하한선을 2배 올림으로써 연봉 4만7,500달러 미만을 받는 중산층 근로자 가정의 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4만7,476달러인 연봉 하한선을 2020년 1월1일부터 3년 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토마스 페레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혁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거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부통령도 "임금 상승이나 근무시간 단축, 어느 쪽이든 근로자들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백악관은 새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 간 미 국민들의 소득이 연간 총 1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업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정규직을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많은 근로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미 소매업체연맹의 데이비드 프렌치 부회장은 "노동부의 탁상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의 지위가 불안해졌다"며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업소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맨하탄에서 무역회사를 운영 중인 한 한인 업주는 고민이 크다. 사무실에 연소득이 새 규정(4만7,476달러 이하)인 매니저급 직원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이다. 이 업주는 “샐러리맨들은 대부분 추가근무 수당 없이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행정명령 시행으로 초과근무수당 관련 줄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법 전문가들은 업종불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 타임카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금은 가급적 수표로 지급하되 현찰로 지급할 경우, 반드시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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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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