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시초는 고대시대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생명보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는 로마제정시대에 조직된 콜레기와(Collegia Tenulorum)와 기원전 3세기경의 에라노이(Eranoi)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콜레기아는 소외계층, 사회의 약자를 돕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었고, 각자 회비를 납부하여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사망 장례금 및 유가족 지원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에라노이는 집단 구성원이 사망을 하거나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에 대비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종교단체였으며 이로부터 생명보험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생명보험의 주 가입 목적은 비슷한 것 같다. 가입자가 사망 시에 배우자나 자녀 등의 보험수혜자(Beneficiary)에게 일정금액의 보험 사망금을 주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례 비용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보험가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보험 사망금 지급 시 세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보험 사망금에 대하여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반면 증여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1946년도의 법정소송케이스 이후 언홀리 트리너티(Unholy Trinity) 또는 굿맨트라이앵글(the Goodman Triangle)이라고 알려진 세금 함정(Tax Trap)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먼저 생명보험 가입 시에 삼각관계(Triangle)의 요소, 즉 생명보험 증서의 주인이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Policy Owner), 보험가입 대상자(Insured), 그리고 보험 사망금을 받게 되는 수혜자(Beneficiary)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결론은 세 요소 중 두 가지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며 각각 다른 사람이 될 경우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남편이 보험증서의 주인이고, 부인이 보험가입대상자이며, 아들이 보험수혜자인 경우, 부인 사망 시 아들에게 보험 사망금이 주어지는데, 이럴 때에 국세청은 남편이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다른 예는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생명보험을 인수하여 수혜자를 본인이나 형제로 바꾼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입 방법은 자녀가 부모님을 보험가입 대상자로 하고 자신이 보험증서의 주인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보험수혜자도 본인으로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득세 는 물론 증여세의 세금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변경이 불가능한 생명보험신탁(ILI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보험 계약자 및 보험 수혜자를 신탁으로 지명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사망금 지급시 증여세 없이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은 크게 기간성과 종신형보험으로 구분된다. 특히 기간성 보험의 경우 적은 월 보험료로 몇십만달러의 보험 사망금 가입이 가능하다. 만일, 기간성 보험 만기 시 원금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기간 만료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기간성 보험(ROP: Return of Premium)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는 20- 30년 후에 보험가입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그동안 불입한 보험료 일체를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만일의 사태에 남겨질 가족에 대한 아름다운 선물로, 아니면 무탈하게 지낸 지난 시절에 감사하며 부부여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
마크 정 E-Benefit Solution/솔로몬 에이전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