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회계연도 2만8,865건.13억5,000만 달러
▶ 중국 52%. 홍콩 35% ... 한국도 전년비 51%↑
지식재산권 위반 품목에 대한 미국 세관의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회계연도 기준, 미 세관이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압류한 물품은 2만8,865건으로 전년 2만3,140건에 비해 25% 증가했다. 이 압류 물품들을 진품으로 가정한 소비자 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이하 MSRP) 기준 환산가치는 13억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 늘었다.
지식재산권 품목은 명품 등 각종 브랜드 상품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 등이다. 압류 품목 가운데는 한국에서 발송된 물품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회계연도 미 세관에 압류된 한국 발 물품은 MSRP 기준, 379만 달러 상당으로 이전 회기 251만 달러 보다 무려 51% 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발송 국가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8위였던 이전 회기 보다 2단계나 뛰어 올랐다.
가장 많은 물품을 압류 당한 국가는 중국으로 MSRP 기준 6억9,708만3,7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압류 당해 전체의 52%를 차지했고 홍콩이 MSRP 기준, 4억7,233만1,251달러로 뒤를 이었다. 두 나라에서 미국으로 발송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만 전체의 87%에 달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인도, 영국, 한국 순이었다. <표 참조>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위반 품목은 미국 세관의 ‘집중관리대상’(Priority Trade Issue)”이라며 “한국 상품을 수출 혹은 배송 시 물품의 디자인과 로고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미 세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조품 혹은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이 미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물품 압류는 물론이고 처벌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으로부터 피소를 당할 위험까지 있다는 설명이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특허상표청과 저작권 사무소에 제품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 지적재산권 위반 주요 적발 물품 품목은 의류&액세서리, 가전제품, 신발, 시계&보석 등의 순이었다. 의류&액세서리는 전체 압류 물품의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전제품은 18%, 신발과 시계&보석은 각각 10%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MSRP 기준으로는 시계&보석이 전체 압류 물품의 43%(MSRP 5억8,079만1,647달러)로 비중이 가장 컸고 핸드백&지갑은 15%(MSRP 2억837만8,624달러)로 두 번째로 컸다. 지난 회기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물품은 12%가 늘어난 시계&보석이었고 핸드백 & 지갑은 지난회기 대비 13%가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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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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