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가 의료용 마리화나를합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판매세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본 선거에서주민투표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져있는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16개도시도 이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판매세 부과 방안에 대해 지역 정계와 주민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안 상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마티 에멀랄드 시의원은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판매를 허가하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며 “이런 추세에 시에서는 대응책마련으로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시행하려고 한다” 고 해명했다.
판매세 부과액은 8~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정 주부인 캐롤 그린은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마리화나 사업이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으로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라면서 “그러나 만약판매세 부과를 명분으로 지역 내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미 마리화나연합회(United MedicalMarijuana Coalition)의 필 레이스 회장은“ 마리화는 분명 양날의 칼이다”는 애매한 말로 이번 논쟁에서 한 발물러섰다. 시 전체위원회에서는 이번법안에 대해 오는 8월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