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소유주 1인당 최고 1만 달러…벌금·타 지역 소비자 배상금 등 남아

[EPA=연합뉴스]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총 147억 달러(약 17조4천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폭스바겐과 미국 당국, 미국 소비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28일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상 금액은 당초 알려진 102억 달러(12조 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배출가스가 조작된 2천㏄급 디젤 차량 소유주 47만5천 명에게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천 달러(592만 원)에서 최고 1만 달러(1천184만 원)까지 지급된다.
차량 소유주들은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구체적인 리콜 방식과 절차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액에는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EPA에 배상할 27억 달러(3조2천억 원)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2조4천억 원)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NYT는 이번 배상액이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의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번 합의액에 포함되지 않은 9천 대가량의 3천㏄급 차량 소유주에 대한 배상액도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또 이번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통해 더 나은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배상안은 미국 소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여부도 아직 남아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 측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은 관련 규제와 판매 차량이 다르다며 한국 내 배상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이 실제보다 배출가스 수치가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디젤 차량은 전 세계 1천100만 대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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