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을 숨지게 한 브라이언 오캘러핸. 오른쪽은 숨진 현수군.
2013년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을 2014년에 구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미국인 양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순회법원은 당시 3세였던 매덕 현수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안보국(NSA) 직원 브라이언 오캘러핸(38)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0일 전했다.
오캘러핸이 1급 아동학대 치사혐의를 인정했던 만큼 그에게는 최대 징역 40년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징역기간이 12년이고 과거에 수감됐던 기간을 형량에 합산하도록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형량이라고 WHAG 방송 등이 전했다.
해병으로 복무했고 이라크 전쟁에 파견돼 여군 병사 제시카 린치 일병 구조작전에도 참가했던 오캘러핸은 처음에 현수군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둔기로 여러 번 가격당하면서 생긴 상처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오캘러핸은 유죄를 인정했다.
오캘러핸은 재판과정에서 참전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아 왔다고 주장했고 법정에서 그 점이 인정됐지만, 현수군을 입양할 때는 정신병력을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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