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온 초등학교 동창생 이연우(당시 50세)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오렌지카운티 한인 조병권(56)씨(본보 7·21일자 보도)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서 3급 살인(voluntary manslaughter)으로 유죄결정이 내려졌다.
21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배심원 평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재판과정에서 “친구의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격을 했다”는 조씨의 주장을 인정해 사전 계획에 따른 고의살인(murder)보다 낮은 단계의 3급 살인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날 배심원들의 결정은 조씨가 이씨를 고의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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