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신청자, 신체검사 보고서 제출해야
▶ 매독 등 5가지 질환, 1급 이민불허 대상
■ 이민과 질병
건강상 이유로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건강상 이유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언제인가? 이민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약혼자 비자(K-1)를 받기 전 반드시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비자나 약혼자 비자를 받지 못하는 될수도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민국 지정 의사를 통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보고서(I-693)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신체검사 보고서를 반드시 영주권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 승인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민비자 신청자 역시 국무부 지정 의사가 발급해 준 신체검사 보고서(DS-2053)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나 이민국 지정 의사의 신체검사로 문제가 발견되면 클래스A와 클래스B로 표시된다. A 판정이 나면, 아예 입국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B는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입국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판정이다.
■전염병이 있는 경우: 입국금지에 해당되는 첫 번째 질병이 전염병이다. 결핵, 진행성 나병, 매독을 비롯한 다섯 가지 종류의 성병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원래 입국금지 질병의 하나였던 HIV는 2010년부터 입국금지 질병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종종 있는 결핵의 경우, 전염 가능한 상태의 경우만 클래스A로 분류된다. 그렇지 않는 결핵은 클래스B로 분류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홍역과 간염을 비롯한 여러 질병과 관련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백신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이민신청이 모두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이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할 경우에만 이민비자가 거부된다. 어떤 정신질환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다. 정신질환으로 과거 폭력성향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12개월 동안 말썽이 없었다면 일단 이런 증상이 없어진 것으로 본다.
■약물중독과 알콜중독: 약물중독자도 미국입국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의학상 필요하지 않는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문제가 된다. 신체검사를 받기 1년 전까지 이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상습 약물복용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 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이었다.
알콜중독자도 이민 올 수 없다.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단기 비자도 받을 수 없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 이라도 음주운전을 했거나 지난 10년간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비자 인터뷰를 하는 영사는 이 케이스를 의료진에게 넘겨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때, 시민권을신청할 때도 문제가 된다. 시민권 신청자는 성품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시민권 심사에서 성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기록이 여럿 있다면, 영주권을 받은 뒤 년5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간 기록이 깨끗할 때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민불가 편 정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하거나 면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I-601을 통해서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염병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된 케이스를 면제 받으려면, 먼저 이민신청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혼 자녀라야 한다. 정신질환 면제신청 케이스는 친족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면제신청을 할 때에는 신체검사 서류와 각종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 케이스는 면제신청 절차가 없다.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 케이스는 약물중독 여부를 다시 평가 받는 재검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결과 약물중독이 더 이상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민수속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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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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