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석 틴팅·앞번호판 미부착 등
▶ 첫 적발 때 시정명령 무시했다가 벌금도
자동차의 앞쪽에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차량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틴팅을 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규정을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돼 티켓을 받는 한인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한인 이모씨(27)는 지난 22일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윌셔 블라버드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인근을 순찰하던 자전거 순찰경관에게 차량 틴트가 지나치게 어둡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이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경관이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위반을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 어리둥절했는데, 단속경관이 앞 유리창 틴트가 너무 어두우니 이를 제거하고 확인을 받으라며 티켓을 발부했다”며 난감해 했다.
올해 초 스포츠카를 구입한 한인 유학생 김모씨는 지난달 프리웨이를 달리다 과속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경관에 적발됐다가 역시 틴트 제거와 번호판 부착까지 지적을 받은 경우다.
김씨는 “처음에는 경관이 과속으로만 티켓을 발부했는데 앞쪽 번호판이 없고 틴트가 어두운 것을 발견한 뒤 추가로 틴트를 제거하고 번호판을 부착한 후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차량 앞쪽 번호판을 달지 않고 다니거나 틴트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단속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까지 무는 경우가 많아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박모씨는 DMV의 실수로 번호판이 하나만 발부돼 차량 뒤쪽에만 부착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는 “자동차 구매 후 DMV로부터 번호판이 집으로 하나만 도착해 최근 길거리에 번호판을 뒤에만 부착한 차량들도 많아 법이 바뀐 줄 알았다”며 “경관에게 이를 설명했지만 그는 반드시 앞쪽 번호판을 부착하고 법원에서 검사를 받으라며 티켓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은 차량 앞과 뒤 양쪽 모두 부착하고 주행해야 하며, 차량 틴트는 뒷좌석은 상관 없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의 경우 틴트의 정도가 70% 이상이 보여야 하고, 70%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단속경관의 판단에 따라 너무 어둡다고 여겨질 경우 경관이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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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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