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팍의회 오늘 조례안 표결...공업지구에만 허가
앞으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브로드 애비뉴 등 상업지구나 학교 및 종교시설 인근에 마사지 업소 문을 열지 못하게 된다.
팰팍 타운에 따르면 팰팍 의회는 최근 마사지 팔러 업소, 전당포, 고가 중고 물품점 등은 M-1(공업지구) 지역에서만 신규 허가를 내주고,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 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 교회 등과 같은 종교시설 100피트 반경 이내에 마사지 업소나 전당포들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브로드애비뉴 등과 같은 상업지구 대신 공업지구(M-1)인 그랜드 애비뉴와 커머셜 애비뉴 인근에만 마시지 업소나 전당포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업지구에서 영업 중인 기존 업소들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만 취득하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마사지 업소는 매년 25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고, 종업원도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1년 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또 종업원이 바뀔 때마다 새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 업소에 비치해야 한다. 만약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라이선스 미소지자의 인원수에 따라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 및 90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전당포와 명품 핸드백, 보석 등을 판매하는 고가 중고 물품업소도 3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년 250달러를 내고 타운 측에서 라이선스 갱신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 질수 있고 최대 2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90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운의회는 26일 월례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두고 공업지구 인근 주민들은 유해 업소가 몰리게 되면 치안 문제와 늦은 밤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 조례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타운의회는 26일 여행객이나 유학생들에게 단기간으로 렌트를 내줘 부당 수입을 올리는 불법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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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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