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복권국, 직원사칭 사기 주의 당부
▶ “전화.이메일로 세금.수수료 요구하는 일 없어”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박모씨는 최근 뉴저지주 복권국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복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마침 몇주전 구매했다 지갑에 넣어둔 파워볼 티켓이 당첨됐다는 생각에 꿈인지 생시인지 볼을 몇 번이고 꼬집어 봤다.
전화 속 남성은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불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송금 서비스업체를 이용하거나 크레딧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곧바로 필요한 비용을 이체하겠다는 설명을 했다. ‘크레딧카드 정보’라는 말에 갑자기 수상함을 느낀 박씨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한 뒤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됐고, 그제서야 사기임을 깨달았다.
박씨는 “인터넷에 유사한 수법의 사기 피해자들의 후기가 엄청나더라. 크레딧 카드 정보를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복권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복권국이 복권 당첨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권국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권에 당첨됐으니 당첨금 수락을 위해 세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카드 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나 편지, 이메일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권 사기범들은 자신을 복권국 직원 또는 경찰이나 회계사 등으로 사칭한 뒤 수백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이 됐다며 상금을 받기 위해 선불로 세금을 비롯한 수수료 비용을 우선 지불해야 한다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권국은 “복권국을 절대로 당첨자들에게 전화상 복권 당첨 사실을 알리거나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복권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복권국에 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복권국에 따르면 599달러 50센트 이상의 상금에 당첨된 경우 반드시 당첨 티켓 뒤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을 해야 하며, 1년 내로 해당 지역의 복권국으로 신청서와 함께 티켓을 보내거나 지역내 복권국 사무실에서 당첨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금 수표는 신청 후 4~6주 내로 신청자의 주소로 배달된다. 또한 세금을 비롯한 부과 비용은 당첨금에서 자동 공제되며, 당첨자가 복권국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
복권 당첨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뉴저지주복권국(609-599-6100)으로 신고해야 해야 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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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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