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개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147억달러 규모의 합의안이 연방 법원에서 잠정 승인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6일 합의안에 대해 잠정 승인조치를 내렸다. 그는 이 합의안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할 재판날짜를 10월18일로 정했다.
이번에 잠정 승인을 받은 합의안은 폭스바겐, 연방 정부 당국, 미국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6월 하순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배출개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차량 보유자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000달러에서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배상액수는 10억달러에 이른다.
차량 보유자들은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이번 합의에는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EPA에 배상할 27억달러와 배출개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8만5,000대의 3,000cc급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8월 안에 폭스바겐이 합의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가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 내 폭스바겐 배출개스 조작사건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번 집단소송 합의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소비자로부터 개별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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