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진입-완료때까지 정차해야
▶ 좌회전도 3분의 2 이상 지나야 가능
한인 운전자 김모씨는 지난주 LA 한인타운에서 저녁 모임을 가진 뒤 귀가를 하다가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건너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매우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서 충분히 안전한 거리라고 생각하고 우회전을 했는데 옆쪽 길에서 단속을 하던 경관에게 적발된 것이다.
김씨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에서만 사람이 천천히 건너오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했는데 교통경관이 갑자가 나타나 차를 세웠다”며 “경관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일단 기다려야 한다며 티켓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보행자 우선 보호규정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했다가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한인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LA경찰국(LAPD)의 경우 LA 한인타운 등 시 전역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거나 일직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보행자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티켓을 받을 경우 239달러 벌금과 트래픽스쿨 등을 합쳐 340달러 정도의 비용이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이모(35)씨는 올해 초 한인타운 올림픽과 웨스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티켓을 받은 경우다. 그녀는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었고 횡단보도에는 같은 방향에서 천천히 걸어오시는 할머니 한 분만 계신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좌회전하였는데 경찰에 딱 걸렸다”며 “경관에게 그동안 이것이 잘못인지 몰랐다고 말하니, 운이 좋아 그동안 티켓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티켓을 줬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교통법 21950항 등은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나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LAPD 서부교통본부는 ▲운전자가 좌회전을 할 때는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올 경우 횡단보도의 3분의 2 지점을 지날 때까지 기다린 뒤 좌회전을 해야 하고 ▲보행자가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을 설명했다.
또 ▲교차로 우회전의 경우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올 때는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내딛는 순간부터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하며 ▲우회전 때 보행자가 가까운 쪽에서 반대방향으로 건너가는 경우는 횡단보도의 3분의 2 지점을 지난 이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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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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