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재무부, 돈세탁 차단위해 거액 부동산 추적
▶ 맨하탄서 5개월 시범실시 후 뉴욕시 전체로 확대
유령회사 낀 현금거래 조준
연방정부가 '검은 돈' 차단을 위해 뉴욕시내 전체의 고가 부동산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지난 수년간 자신의 명의를 감추고 뉴욕시내 고가 부동산을 비밀리에 사들여, 자금 은신처 또는 돈세탁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제 구매자의 신원 확인 조사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등에서 빠져나온 검은돈의 돈세탁을 목적으로 뉴욕시에 구입한 빌딩 실소유주들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재무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맨하탄과 플로리다 마이애미 데이드카운티에서만 시범 실시해오다 뉴욕시내 나머지 4개 보로와 플로리다의 브로워드와 팜비치 카운티, 캘리포니아의 LA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모두 고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한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 셸 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이용해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맨하탄에서는 300만 달러,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브루클린 등에서는 15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현금 거래가 당국에 보고된다. 또 샌안토니오가 있는 벡사 카운티에서는 50만 달러 이상, 플로리다에서는 100만 달러, 캘리포니아에서는 20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감시 및 보고 대상이다. 보고는 부동산 매매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소유권 보증 보험회사'가 부동산 구매자의 신원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무부는 지난 5개월 동안의 시범실시를 통해 이 같은 고가 부동산 거래자의 25% 이상이 이미 의심스러운 행위와 연관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맨하탄 등 미국의 부동산이 부정한 자금의 은신처가 되고, 돈세탁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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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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