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팔 때 셀러가 재산세에 대해 105%나 110%를 바이어에게 준다는 형식의 계약을 한다. 그런데 이 계약이 적어도 시카고에서는 바이어에게큰 손해를 끼친다. 재산세액이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시카고 지역 2015년 하반기 재산세의 평균 인상률이 12.8%에 달한다. 3년마다 재평가하는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른데다 3억달러가 넘는 시카고시 연금 적자분을 재산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크레인스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60% 이상 오른 곳도 적지 않다. 한 예로 링컨팍에 사는 한 주민은 1977년 현재의 집으로 이사한 후 처음엔 400달러의 재산세를 냈으나 지난해에는 8,652달러를 냈고 이번에는 무려 63%가 오른 14,104달러의 고지서를 받았다. 그는 매달 454달러를 더 내야 한다.
시카고시를 제외한 쿡카운티의 다른 지역은 아직 부동산 재평가를 하지 않아 이번 평균 재산세 인상액이 북부 서버브는 1.7%, 남부 서버브는 2.1% 인상에 그쳤지만 재평가 후에는 큰 폭으로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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