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측,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피소 막기위해
▶ 일부 주민, 부동산 개발업체들 특혜의혹 눈초리
팰팍 타운의회가 지난 8일 특별회의를 열어 표결 순서까지 바꿔가며 조닝 변경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가운데 무슨 이유로 이처럼 서둘러 강행 처리했는지에 대한 한인사회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타운 정부 및 의회 측과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의 특혜 문제가 이 같은 무리수를 두게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피소 막기 위해?=팰팍 타운정부와 의회 측은 이에 대해 먼저 현재 브로드애비뉴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개발하겠다고 신청한 4~5개 개발업자들에 대해 하루속히 허가 유무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수년 전 신청을 해 놓은 개발업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마냥 지연시킬 경우 자칫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게 타운정부 측의 설명이다. 타운의회측의 한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 개발안 승인을 기다리는 개발 업체에게 불허 통보를 해주기 위해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불허했다가는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이유가 맞다면 정례회의가 아닌 특별회의까지 열어 신속히 통과시킨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특별회의까지 열어 통과시킬 만큼 급한 사안은 아니었다. 그 부문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가 안간다”고 수긍했다.
■부동산 개발 특혜 논란=일각에서는 타운정부 및 의회측 관계자와 부동산 개발업체들 간의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주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그랜드 애비뉴 인근 공터에 추진 중인 35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부지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지에서 아파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 업체와 타운의 공무원 간에 친분 관계가 있어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타운정부 관계자는 “조닝 변경과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들간의 특혜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례안 통과는 6월~7월 두 번의 공청회를 하고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보류 결정을 통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절대로 법을 무시한 표결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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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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