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간 사전접수후 무작위 추첨
▶ “이민법 규정 심각한 위반” 주장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무작위 추첨 방식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오리건 소재 웹개발업체인 텐렉(Tenrec Inc.)과 건축업체 워커 메이시(Walker Macy LLC)사는 최근 “합당한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H-1B 추첨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텐렉사에 취업하려다 추첨에서 떨어져 H-1B비자를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 출신 웹개발자 세르기 시니에녹과 워커 메이시사에 취업하려다 역시 추첨탈락으로 비자를 받지 못한 중국인 조경디자이너 샤오양 츄 등이 원고로 가세했다.
이들의 H-1B비자 신청을 맡았던 포틀랜드 소재 로펌은 지난 4월 이 두 사람이 추첨에 탈락한 직후부터 H-1B 추첨제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추첨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예고했었다.
이 로펌의 브렌트 레니슨 이민전문 변호사는 “단 5일간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 추첨에 들지 못한 신청자의 신청서를 거부하는 방식은 이민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이민법은 쿼타 제한이 있는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H-1B비자에서만 5일간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USICS는 법원 측에 이번 집단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USCIS는 H-1B 추첨제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한 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USCIS는 2017회계연도의 H-1B신청현황을 예로 들며 8만5,000명으로 쿼타가 제한된 상황에 26만명 이상이 몰렸는데 제 시간에 모두 처리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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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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