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뉴욕주상원(16지구) 10선에 도전하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지지 청원서 미달 문제로 ‘후보등록 무효’라고 제기된 법률심의에서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뉴욕주 퀸즈지법은 15일 토비 스타비스 의원이 제출한 총 3,519개의 유권자 지지서명 중 1,177개가 유효하다며 후보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3일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지지 청원서 1,296개<본보 8월3일자 A1면>보다 161여개 더 줄어든 수치다.
정승진 후보측은 지난 달 스타비스키 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지지청원서 중 13개의 서명만 유효하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지 청원서를 공정하게 심사해달라고 이의제제와 함께 법률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만약 항소를 하지 않고 이대로 판결에 승복한다면 스타비스키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돼 오는 9월13일 실시되는 예비선거 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정 후보는 “선관위에 이어 법원까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다”며 “선거로 당선되는 판사는 민주당의 공식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퀸즈에서 민주당의 공식지지는 곧 당선을 의미하며 14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정치적 결정에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스타비스키 의원과 뉴욕시선관위가 주장한 것보다 더 낮은 수의 지지 청원서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후보등록에 필요한 1,000장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며 “이에 대해 스타비스키 의원과 뉴욕시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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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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