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별칭 김영란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이제 망국적인 비리와 부정을 벗어나 선진국에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부정부패가 워낙 뿌리 깊고 넓게 퍼져있어 쉽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만 바로 잡는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김영란법의 주요 적용대상자는 공무원과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그들이 올바른 정신을 지니고 있다면 공직사회의 정화는 그만큼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법 이행에 책임을 통감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식사비 3만원이 적다느니, 선물비 5만원이 낮으니 하며 한 끼 밥 같은 사소한 문제에 목청을 올리고 있다. 시행 전부터 이런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이니 김영란법의 효과적인 정착은 한국 국회의 정상화 과정만큼이나 험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들어 한국의 범법행위는 날로 폭증하고 있으며 그 유형과 죄질 또한 말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오래 전부터 예상되어왔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솜방망이 형량에 있지 않은가 싶다.
법의 정신은 화해와 용서이다. 아무리 그렇다 쳐도 요즈음의 판결을 보면 일반 범법행위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성범죄, 아동학대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도 선고가 너무 낮게 나오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가안위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관계자들에게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한국의 법률과 규칙이 원래부터 관대하게 제정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나 판사들의 마음이 부처님인지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멀다. 낮은 형량은 법을 경시하는 성향을 심어줄 것이다. 한국인이 대체적으로 준법정신이 약한 것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과도 무관치 않으리라.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지금 국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차제에 한국정부는 모든 관련 법규를 재검토하여 형량과 벌칙을 대폭 강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의 재상 제갈공명은 건국초기 황제 유선이 “법들이 너무 엄격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국가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 무르면 관리와 국민이 해이해 집니다. 그들이 해이해지면 국가가 약해집니다. 법은 강하게 만들되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라고 상주한 바 있다.
한우농가나 농어촌 주민들의 김영란법에 의한 판매저하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의 표본이다. 특산품을 주로 김영란법 대상자에게 판매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자기 마을은 사드배치가 안되고 다른 마을은 괜찮다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풀어진 나사 하나가 큰 기계를 고장 나게 하듯 국민의 흐트러진 마음과 정신은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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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연 / 수필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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