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대기 한인들 채용회사 재정 악화 수속중단 낭패 잇달아
불경기 영향으로 영주권 스폰서 회사 재정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도중에 이민 수속을 중단해야 하는 낭패를 보는 한인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계 등의 득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인 수입 도매상 업계에서 주로 발생하던 취업영주권 중단 사태가 최근에는 식당과 미용실 등 소형 업소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등 취업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맨하탄의 한 식당에 취업해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오던 김모씨는 최근 식당 경영이 악화돼 영주권 신청이 중단됐다. 영주권 신청서(I-485)까지 접수를 마쳤던 김씨는 얼마 후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부푼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식당이 스폰서 자격이 박탈되면서 모든 절차가 ‘스톱’이 돼 버린 것이다.
김씨는 “이제까지 기다리며 고생했던 것이 억울해 다른 식당에 취직, 영주권 수속을 이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곳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영주권 신청 때 주 노동청으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경력 등을 감안해 적정임금을 책정 받는데 영주권 스폰서 업체는 해당 직원이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의 재정이 악화돼 스폰서 업체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노동청이 제시한 적정임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스폰서 자격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아 이민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단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후에 스폰서 업체가 도산하거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동종업계 및 비슷한 직종을 찾아 재취업하면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수 있지만, 취업이민청원서(I-140) 승인 이전이라면 처음부터 이민수속을 다시 시작해야 돼 비용과 시간을 모두 날리게 된다고 전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식당, IT, 미용 등 한인 상권 전반에 걸쳐 취업 영주권 중단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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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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