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례회의 한인 50여명 참석 지역현안 목소리 전달
▶ 통역원•동시통역 장비 대동 시범운영 등 적극 모습

23일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 정례회의 객장을 한인주민 50여명이 빽빽이 메운 채 회의 진행 상황을 경청하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가 23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한국어 통역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인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타운의회 월례회의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역원을 대동했는가 하면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동시통역 장비를 가져와 시범 운영하는 등 타운 행정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인 주민들은 타운 측에서 통역원과 동시통역 장비를 갖출 때까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팰팍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타운 정부에서도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한국어 통역원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인들이 언어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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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타운의회는 이날 한국어 통역원 배치 결의안 통과에 앞서 에어비앤비(Airbnb)나 개인적으로 단기 렌트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신문지면 광고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온라인 웹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단기 세입자를 모집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인 H사이트 등을 이용해 단기 렌트 리스팅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만약, 단기 렌트를 하다 적발될 경우 렌트 기간에 따라 벌금이 다르게 적용되고, 적발이 된 적이 있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매번 적발시 마다 최대 1,25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팰팍 타운정부는 단기 렌트규제 단속을 위한 특별 경찰을 임명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월례회의가 열린 이날 팰팍 타운홀에는 지난달에 이어 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 회원들을 비롯한 한인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해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창립식을 갖고 향후 활동방향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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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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