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3층 세입자 불법 서브리스 장면 포착
▶ 부동산세 별도계좌 신설 자동이체 조치

윤창희(왼쪽 두 번째) 회관관리위원장이 3층 세입자 퇴거 소송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한인회가 악성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다.
뉴욕한인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회관 3층에 설치한 폐쇄회로 화면(CCTV)을 통해 세입자가 불법으로 서브리스를 주는 장면을 확보했다”며 “건물주의 허가없이 다른 이에게 서브리스를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근거로 퇴거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희 회관위원장은 “회관을 완전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렌트를 내지 않고 있는 악성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3명의 퇴거 전문 변호사를 만나 소송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퇴거 소송 대상은 3A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지난 2011년 렌트를 인상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로 현재까지 렌트를 내지 않고 있다. 한인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우선 3A 세입자가 지난 5년간 지불하지 않은 렌트 10만8,000여 달러를 지급하라며 공식 통지문을 보낸 상황이다.
뉴욕한인회는 이와는 별도로 회관 부동산세를 미납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지급용 은행계좌를 별도로 신설하고 매달 자동으로 회관 계좌에서 2만 달러씩 재산세 지급용 계좌로 이체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렌트를 내지 않는 3층과 5층의 세입자 2명을 제외하고는 한인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지난 5개월간 10만달러를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인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5만5,857달러의 렌트 수입을 얻었으며, 모기지와 보험, 부동산세 등으로 15만1,565달러를 지출해 현재 10만4,292달러가 남은 상황이다.
김민선 회장은 “회관 운영으로 남은 10만달러의 사용처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뉴욕한인회는 1층에 입주해 있는 세탁소 세입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동안 한인회가 전액 부담했던 수도세를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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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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