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계약 기간중 말없이 사라져
▶ 수개월치 밀린렌트 새 입주자에 떠넘기거나
처음부터 안내고 도주할 생각으로 계약도
#양모씨는 최근 집을 구매해 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살던 아파트 계약이 남아 있어 온라인 웹사이트에 서브리스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자신을 단기 어학연수생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서브리스를 할 것을 원했고 양씨는 현재 렌트보다 저렴한 1,100달러로 4개월간 서브리스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한 달이 지난 후부터 렌트를 양씨에게 보내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양씨가 아파트에 찾아가보니 이미 그 남성은 사라지고 없었다.
양씨는 “서브리스 당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신 살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조차 받지 않고 집을 내줬는데 말도 없이 사라져 남은 기간의 아파트 페이먼트를 하게 됐다”며 억울해 했다.
#이와는 반대로 맨하탄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최 모씨는 전 업주와 맺은 서브리스 때문에 수만달러를 손해 본 케이스다. 전 업주가 서브리스를 주면서 렌트를 수개월치 연체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그 부담을 떠안아 얼마 전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최씨는 건물주에게 통사정을 해보았지만 결국 전 업주가 내지 않았던 5만달러가 넘는 돈을 물어내야했다. 건물주와 동의없이 서브리스 형식으로 사업체 계약을 맺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처럼 뉴욕일원 한인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 또는 오피스, 상가 등의 서브리스 계약을 맺은 뒤 잠적해 기존 세입자에게 밀린 렌트를 떠넘기거나, 기존 세입자가 서브리스를 통해 맺은 피계약자에게 밀린 렌트를 떠넘기고 도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인사회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의 서브리스 계약을 맺은 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잠적해 기존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렌트를 떠안아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불황으로 기존 세입자가 렌트 감당을 못하는 급박한 상황을 악용, 아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서브리스 계약을 맺은 뒤 수개월간 렌트를 내지 않다가 도주해버리는 수법을 쓰는 신종사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브리스 자체가 대부분 건물주와 합의 하에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서브리스를 할 경우 반드시 ▲건물주와의 오리지널 리스계약서 확인 작업은 물론 ▲서브리스 테넌트가 입주하기 전 소셜번호 및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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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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