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창업자에 영주권 ‘특별 공익사업가 면제안’ 주요내용은...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제공하는 ‘특별 공익 사업가 면제안’(Significant Public Benefit Parole Entrepreneurs Reform)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백악관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은 이 제도<본보 2016년 8월 26일 A1면 참조>의 자격 조건을 포함한 세부내용을 제안서를 26일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능력있는 외국인 창업자의 영입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이 제도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하면 최대 5년동안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2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창업가는 회사 지분의 최소 15%를 소유하고 사업에서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창업 회사는 미국내 벤처 투자자나 기업으로부터 최소 34만 5,000달러 이상을 투자 받거나 연방 또는 주, 지방 정부로부터 10만달러 이상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창업자와 창업회사가 이들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USCIS에 사업가 면제권을 신청해 심사 후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사업가 면제안을 받게 되면 초기 2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사업할 수 있다. 2년이 만료되기 전 외국인 창업자가 또 다른 투자를 유치했거나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 증거를 제출하면 3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창업자들은 이 사업가 면제권을 부여 받은 기간 중 다른 사업비자나 투자 영주권 등도 신청할 수 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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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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