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가발도매 회사서90여만불 빼돌린 혐의
▶ 본인은 무죄 주장.....내달 30일 2차 공판
한인이 경영하는 가발 무역 및 도매회사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한인 간부직원 이(56)모씨가 10여년에 걸쳐 1백만달러에 가까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나일스의 지역 신문과 시카고트리뷴 등이 최근 검찰의 발표를 인용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부터 2013년 사이 이 회사 공금을 회사의 승인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5개의 어카운트로 이체하는 형식으로 총 96만2천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쿡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로렌 G. 에디딘 판사는 그에게 1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는 한편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 방면 이후 그의 여권, 총기류 임시 압류와 가택 전자 모니터링을 명령했다.
검찰측은 이씨에 대한 기소가 최근에야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기소에 필요한 회계기록들을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50만달러 이상의 회사공금 절도와 금융범죄 조직 운영 등이다. 범죄조직 운영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2013년 이 회사의 다른 직원이 회계상 이상한 점을 발견한 이후 해고됐으며 사주에게 한글로 불법 이체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편지를 썼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30일 열린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