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미주한인 국적회복신청 거부당해
▶ 법원, “병역회피 목적 명백” 불허
한국 군대에 안 가려고 미 시민권을 취득했던 한인남성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후 다시 한국 국적을 갖기 위해 한국 정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거부 판정을 받았다.
30일 한국 법무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1968년 한국에서 태어난 김모씨는 17살이 된 198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10년 동안 병역 의무를 미룬 채 199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귀화 후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계속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1997년 돌연 귀국해 한국에 눌러앉는다. 김씨가 이후 외국에 출국한 것은 2003년 8월 한 번뿐이었다. 한국에선 영어 강사 등으로 버젓이 영리 활동을 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 취득 후 7년간은 귀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인’ 행사를 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을 잃기 때문에 바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계속 미룬 것이다. 이 때문에 2002년에야 김씨의 한국 국적은 공식 말소됐다.
병역 의무는 2006년 만38세가 되자 자동 면제됐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4년 한국인이 되고 싶다며 국적 회복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미국 귀화를 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 있던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였고 병역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이 명백하다’며 국적 회복을 불허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 역시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병역 의무가 생기기 1년 전 미국으로 이민했고 미국 귀화 이후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온 점, 병역의무가 면제된 지 2년 만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한 점 등을 비춰보면 병역기피 목적이 다분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의 꼼수는 제동이 걸렸지만 ▶7년간 귀화를 숨긴 채 한국인 행세를 했던 점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2의 김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와 논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A1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