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닫히는 전동차 문 붙잡으면 100달러...쓰레기 버리면 50달러
뚜껑없는 커피컵 들고타면 25달러
옆좌석에 가방 올려놓으면 50달러
‘닫히는 전동차 문 붙잡기=100달러’, ‘뚜껑 없는 커피컵=25달러’, ‘옆 좌석에 가방 올려놓기=50달러’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최모(42)씨는 얼마 전 전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100달러짜리 벌금 티켓을 떼였다. 닫히기 직전의 전동차 문을 막고 간신히 올라 탔다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경찰에 적발된 것. 최씨는 “벌써 3년을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투덜댔다.
정모(뉴저지 포트리)씨도 맨하탄에서 전철을 타던 중 옆자리에 무심코 가방을 올려놓았다가 50달러 짜리 티켓을 받았다. 정씨는 한사람이 2개 좌석을 차지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방 올려놓는 행위가 이 규정에 포함되는 것을 몰랐던 게 화근이었다.
이처럼 뉴욕시 전철 탑승수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벌금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MTA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철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발부한 티켓이 5,000장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좌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발부된 티켓이 3,066장으로 가장 많았다.
전동차내 좌석 뿐 아니라 역내 승강장 벤치 등에서 한 자리 이상을 차지한 경우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파는 등 상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발부된 티켓은 882장으로 각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쓰레기 투기 등으로 발부된 티켓은 619장. 이 역시 벌금은 50달러이다. 이 밖에 전동차 문을 붙잡는 등의 전철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동차에 뚜껑 없는 컵을 들고 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이나 술에 취한 채 전철을 타는 것 역시 모두 위반 행위로 간주돼 각각 25달러, 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A2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