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리 브라운 주지사 서명
▶ 온실개스 배출량 감축 기한 2030년까지로 대폭 확대 획기적 친환경 법안 확정

8일 LA를 방문한 제리 브라운(앞줄) 주지사가 케빈 드 레온(뒷줄 왼쪽 두 번째) 등 주의회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실개스 감축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 등 친환경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온실개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하는 획기적인 친환경 법안들이 확정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온실개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기한을 2020년에서 2030년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감축량을 지난 1990년 대비 40%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주 의회를 통과, 8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6년 기후변화 대처법을 제정,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개스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2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화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날 LA를 방문해 법안들에 서명한 브라운 주지사는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며 “캘리포니아는 이번 법안 통과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앞장서는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프랜 파블리 주 상원의원은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새로운 온실개스 감축 규정을 따라 하는 주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이같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청정 교통수단 이용, 거주자형 태양광 모듈 설치,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장려하면서, 미래의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기업과 주민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겨울철 산악지역 눈은 줄어들고,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다. 산불은 잦아지고 대기오염이 심해지는데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협”이라며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온실개스를 40% 줄이자는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별로 온실개스 배출 상한지점을 정해 지정한 양보다 많은 온실개스를 배출하게 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서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배출권 거래제인 캡 앤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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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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