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피의자가 검찰조사에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전에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소환 전날 목을 매어 자살했고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도 그리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 길을 택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검찰의 피의자 송환 심문이라는 불법적인 관행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검찰의 피의자 심문은 헌법을 위반하는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계속 집행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벌 총수들까지 고분고분 출두해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선진국의 시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로 기록하고 있고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로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심한 것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 임명 청문회에서 총장후보에게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겠느냐” 와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고, “어디에 투자를 했느니”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는 쓸데없는 질문만 난무한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대통령도 그 정도는 다짐하고 임명해야 될게 아닌가? 대통령도 이러한 헌법규정을 몰라서 묵과한다면, 또는 그 정도의 인권침해는 괜찮다는 생각에서라면 더더욱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은 정부 측의 잘못된 관행이지만, 불법적인 소환에 순응하는 피의자는 무슨 이유로 이러한 소환을 거부하지 못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피의자들이 무식해서 그리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진짜 이유는 한국사람들의 유교적 잠재의식이 너무도 짙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적 방패 뒤에 숨는 것을 치졸한 행위로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한 방법은 고려 대상에도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성년이 되어서 이러한 헌법적 보호를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정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어른의 말이 옳지 않더라도 그 말에 순종함을 미덕으로 가르친다.
집단적 잠재의식 중에는 “하늘을 보고 한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한다” 고 가르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나의 부끄러운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또 다른 잠재의식은 관존 민비사상이다. 관에서 소환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벌벌 떤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언론 또한 이러한 병폐에 일조한다. 언론은 특정한 사안을 이슈화하여 여론을 부추기고 언론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의 방향을 유도한다. 이러한 언론 재판이 잘못된 결론을 가져온 예가 광우병 파동이다. 사드 배치 반대 역시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
검찰도 여론에 밀려 피의자 소환을 강행하는 인상을 준다. 언론에서 “검찰의 칼끝이 누구를 겨냥 한다” 등 선동적인 기사를 내 보낸다. 검찰이 무슨 칼이 있어서 누구를 겨눈단 말인가?
처벌은 사법부만이 하는 일이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이 알아야한다.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는 어째서 피의자 의뢰인이 검찰소환을 두려워하도록 방치하는지도 불가사의 한 일이다 소환에 응할 의무도 없으며, 검찰에 출두한다 하더라도 불리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음을 피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자살할 이유가 없음을 확신시켜야 한다.
<
이인탁/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